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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결혼지원금

     

    경기도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라면 결혼지원금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올해만 받을 수 있으니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5결혼지원금
    2025결혼지원금

     

    경기도 결혼지원금 ★ 신청기간 ★

    • 결혼지원금  신청기간: 2025. 8. 1.(월) 10:00 ~ 2025. 8. 29.(금) 18:00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제외 

    • 결혼지원금  지급방식: 계좌를 통한 현금지급

     

     

     

    2. 경기도 결혼지원금 지원 내용

    • 결혼지원금 지원금액: 1쌍 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총 2,650쌍)
    • 결혼지원금 지급방식: 계좌를 통한 현금지급
    • 결혼지원금 지원횟수: 부부당 1회 한정
    • 결혼지원금 지급일: 25. 11. 10.(월) ~ 11.14.(금)(예정)

     ※  결혼지원금 결과확인

    ○ 결혼지원금 결과안내 : ’25년 11월 중

    ○ 신청인에게 개별 알림(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3.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거주요건: 부부 모두 또는 한 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혼인요건: 20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 혼인부부
    • 소득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이상  39세 이하(1985.1.1.~2006.12.31.출생)'

     ※ 제외대상

    ○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은 제외

    ○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을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신청 마감일(8.29.) 18시까지 신청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4.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서류 및 발급기관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직접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직접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소득없을시 사실증명)  - 홈택스
    • (직접 제출) 통장사본 – 본인명의 

     

     

     

     

    5. 경기도 결혼지원금 온라인 신청 절차

     

     

     

    1. '경기민원24'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결혼지원금"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4.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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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기도 결혼지원금 추진일정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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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결혼지원금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근 5년 기간은 2020.8.1. ~ 2025.8.1. 기준으로 산정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결혼지원금 제출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 기간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결혼지원금 미선정 처리될 수 있음

     

    7. 경기도 결혼지원금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2025. 8. 1. 이후 발급 된 서류 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로 제출하며 ‘열람용’, ‘암호설정’ 서류는 제출 불가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하며,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만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자동 제출 되며 미동의 시 직접 발급받아 첨부 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을 위해 추가로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잘못 첨부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사항 오기입 및 누락, 허위 기재, 서류 미제출‧오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이후 지급 전까지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계좌정보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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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기도 결혼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 전에도 결혼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혼인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Q2. 타 지역 거주 중인데 경기도로 이사 왔어요. 결혼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A. 경기도로 주민등록 전입 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Q3. 결혼지원금 은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A.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에는 영향 없습니다.

     

     Q4. 2026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나요?

    본 사업(경기도 결혼지원금)은 2024년(’25년 추진)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 청년참여) 제안 사업으로 2025년에 한해 추진될 예정

     

    Q5 소득 유무에 따라 결혼지원금 제출서류가 달라지나요?

     

    ○ 부부 모두 ’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 모두 ‘소득금액증명’ 제출

    ○ 부부 모두 ’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 모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부부 중 1명만 ’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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