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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중소, 중견기업사장님은 3년 최대 540만원
만 19세~39세 청년 서울시민, 만50세~64세 서울시민이라면 1인당 3년 최대 1,224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는
예산소지시까지 신청접수니까 고민한다고 바로 신청안하면 나만 못받는거 알죠?
서울형 이음공제란?
서울형 이음공제는 전국 최초 세대 간 상생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 중견기업 사장님들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청을 고용할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대상 및 조건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 가능 기업
-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
- 청년 또는 중장년 신규 채용 기업
- 정규직(4대 보험 가입), 중장년의 경우 비정규직도 가능
서울형 이음공제 근로자 조건
- 청년: 만 19~39세
- 중장년: 만 50~64세
- 서울시 거주자
- 동일 기업 6개월 이내 근무 이력 없어야 함(특정 예외 조건 인정)
지원 내용
서울형 이음공제는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한이니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고민하는 순간 늦습니다.
구분 | 청년 이음공제 | 중장년 이음공제 |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
---|---|---|---|
대상 | 청년 신규채용 | 중장년 신규·재채용 |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
적립 구조 | 근로자 10만 원 + 기업 8만 원 + 서울시 8만 원 + 정부 8만 원 = 10만+8만+8만+8만 = 34만 *36 = 1,224만원 |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최대 3년) | |
혜택 | 3년 근속 시 1,224만 원 + 복리이자 | 1년 192만 원, 최대 576만 원 지급 |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절차
1. 기업이 신청서와 동의서, 증빙서류 준비 => 2. 온라인(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
=> 3. 서울시 1차 심사 → 중진공 2차 심사 => 4. 승인 시 매월 공제금 납입 시작 =>5. 3년 후 근로자에게 적립금 지급
서울형 이음공제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사업자등록 없는 기업
- 유흥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성실분납 제외)
- 부정수급 이력 있는 기업·근로자
- 서울시 또는 정부의 유사 자산형성·고용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기간 및 문의
- 신청기간: 2025년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 문의: 서울시 02-120, 02-2133-9396/9397
- 중진공: 1588-6259
서울형 이음공제 Q&A
Q1. 중도 퇴사하면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귀책 사유에 따라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일부만 환급될 수 있습니다.
Q2. 비정규직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중장년의 경우 비정규직도 가능합니다. 청년은 정규직만 해당됩니다.
Q3. 복리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분기별 변동 적용됩니다.
Q4.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Q5.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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