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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했던 대표적인 청년 지원제도입니다.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통합·개편되었지만, 과거 제도를 이해하면 현재 제도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요약
-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필수
- 직업상담, 교육훈련 등 취업 프로그램 참여 유도
2.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현재 미취업 상태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신청방법
-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 → 온라인 상담 일정 등록
-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참여 확정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활동조건: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고용센터 확인 필수
- 참여혜택: 직업훈련, 심리상담, 면접클리닉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4.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직업훈련을 병행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계신청방법
1.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후 초기 상담시, 훈련 참여 의사 전달
2. 고용센터 또는 HRD-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3. 승인 후 훈련과정 선택 -> 출결 준수하며 수강시작
4. 교육 수강 증빙을 매월 제출하면 구직활동 실적으로 인정 되어 수당 유지
2. 주의사항
- 수당과 훈련비 중복 수령은 가능하나, 출석률 및 수강 완료 조건 충족 필요
- 훈련 과정 등록 후 중도포기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훈련과정이 주 15시간을 넘을 경우, 구직활동 인정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해야 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 강의 수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인정 가능한 교육과정의 경우 구직활동으로 포함되며, 출석률과 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훈련과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일정 시간 이상의 훈련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고용센터에서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Q3. 구직활동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A.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직무교육 참여, 기업 탐방 등 활동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vs 청년구직촉진수당 비교표
항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폐지/과거제도) |
청년구직촉진수당 (현행 제도) |
---|---|---|
운영기간 | 2019 ~ 2020년 | 2021년~현재 |
지원 대상 | 18~34세 미취업 청년 | 18~34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구직활동 조건 |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구직활동보고서 + 상담·계획 이행 필수 |
주요 차이점 | 단일 프로그램 중심 |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 종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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