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이 월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6%~12% 매칭을 더해주는 3년 만기 적금입니다.
특히 공무원 청년·자영업 청년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자격 여부가 갈리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방침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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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신청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군경력 2년했다면 36세 까지 가능)
- 소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개인 기준)
- 거주: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청년
- 중복 제한: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2) 공무원 청년의 신청자격
공무원도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라면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급·7급 초임~중견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해당 소득요건에 부합합니다.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소득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급+수당을 합산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자영업 청년의 신청자격
자영업 청년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연소득을 확인합니다.
- 연 매출 – 필요경비 = 사업소득 (예: 연매출 5,000만 원 – 필요경비 2,000만 원 = 연소득 3,000만 원)
-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산정
- 연매출이 3억 원 이하 소상공 청년도 보도상 포함 검토 대상
4) 소득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① 근로소득자 (회사원·공무원)
- 연봉 계약서 기준으로 총급여액 확인
- 비과세 식대·교통비 제외, 과세대상 급여만 반영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 항목 활용
② 자영업자 (프리랜서·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
- 연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3개월 이상 통장 입금내역으로도 임시 산정 가능
- 연간 환산: 월평균 소득 × 12개월 → 연소득 계산
- 단, 최종 판단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확정
5) 우대형(12%) 적용 대상
일반형은 정부 6% 매칭, 우대형은 12% 매칭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저소득 청년·자영업 청년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우대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절차
-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준비
- 은행·정부 지정 플랫폼을 통한 계좌 개설
- 월 최대 50만 원 자동이체 설정
- 정부 매칭액 매월 적립 → 3년 후 만기 수령
7)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도 가입 가능한가요?
A. 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 자영업자는 어떻게 소득을 증명하나요?
A.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합니다.
Q. 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최근 월평균 소득을 연 환산하여 임시 산정 후,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8) 마무리 및 출처
공무원·자영업 청년 모두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에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 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 전 꼭 신청해 목돈 마련 기회를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