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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로 연간 수백만 원을 내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하면 최대 600만 원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습니다.
환급금은 일정 기한 내에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지금 확인하세요!
1) 제도 소개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진료비(본인부담금)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 적용 항목만 해당되며,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됩니다.
2)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자
- 입원·외래 진료 모두 해당
- 비급여 항목은 제외
3) 지원 내용 및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
1분위(저소득층) | 120만 원 |
2~3분위 | 220만 원 |
4~5분위 | 350만 원 |
6~8분위 | 580만 원 |
9~10분위 | 630만 원 |
※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
4)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
- 환급 대상 확인 후 계좌 입력
- 심사 완료 후 계좌로 환급금 입금
👉 일부 저소득층은 자동 환급 처리되며, 그 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기간
해당 연도 의료비 집계 후, 이듬해 8월부터 환급 신청 가능.
예: 2024년 진료비 초과분 → 2025년 8월 이후 환급 가능
기한 내 미신청 시 환급금 소멸!
6) 환급 후기
“작년에 수술비 때문에 힘들었는데 18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 서울 40대 김OO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조회해 보니 90만 원 환급돼서 생활비에 보탰어요.” – 경기 50대 이OO
7)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치료비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보험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Q.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저소득층은 자동 지급, 그 외는 신청 필요합니다.
8) 마무리 및 출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과부담을 막는 가장 확실한 환급 제도입니다.
환급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보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